카나다 오타와 (Ottawa) 국회 의사당과 총독 관저
캐나다는 영연방 왕국으로서 캐나다의 모든 법률은 찰스 3세 케나다 국왕이 재가하고 공포
하여야 한다. 물론 다른 입헌군주제 국가처럼 국왕은 상징적인 존재이고 실질적인 정치 활동은
총리, 내각과 의회에 의해 결정된다. 캐나다 국왕은 대서양 건너 영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캐나다의 국가원수 역할은 대부분 총독이 대신하지만, 마찬가지로 상징적인 역할만 수행한다.
국왕과 총독은 명목상이지만 의회 해산권과 각료 임면권 같은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대부분 하원이나 내각의 요청에 따라 수행되기 때문에 남용되지는 않으나, 엄연히 존재하는
권한이기 때문에 공문서 등에는 그 권위가 드러나기도 한다.캐나다 의회는 영국 의회 제도에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간혹 캐나다 의회에서 영국 의회의 관습을 볼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하원에 국왕이 출입하지 못한다는 것으로, 때문에 의회 개회식을 할 때면 하원 의원이
상원에 들어가는 형태로 시정연설이 진행된다.

▲캐나다의 수도 오타와에 위치한 국회의사당의 본관.
중앙에 있는 평화의 탑은 1차 세계대전 전사자의 명복을 기원하기 위해 세워졌다.


▲꺼지지 않는 불꽃(Centennial Falme)은 연방 정부의 건국 100주년 기념으로 설치되었다.



▲캐나다 첫 번째 총리 Sir John A. Macdonald (1815~1891)

▲신문 편집자이자 정치가인 George Brown (1818~1880)

▲수상 재임시 캐나다 대법원과 감사원을 설립한 Alexander Mackenzie (1822~1892)

▲캐나다가 연방이 되기 전에 책임정부를 향한 평화로운 운동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두 의원 Robert Baldwin(1804~1858), Sir Louis-Hippolyte Lafontaine(1807~1864)

▲국회도서관


▲국회 동관


▲국회 서관



▲연방정부 사무소(Langevin Block)

▲페어몬트 샤토로리에 호텔

▲원탁의 기사 갤러해드의 동상

▲테리 폭스는 캐나다의 운동선수이자 인도주의자, 암 연구 활동가이다.
수술로 절단한 오른쪽 다리에 의족을 달고 1980년에 암 연구를 위한 자선 마라톤을 시작하였다.

▲이동 중에 본 국회의사당

▲대법원

▲총독 관저


▲눈 쌓인 벌판에서 길을 잃지 않기 위해 에스키모인들이 세우는 이눅슈크(Inukshuk)


▲캐나다 총독관저인 리도홀

▲캐나다 1~4대 총독을 기념하는 바위

▲4대 총독인 쥘 레제르의 기념식수


▲케네디 대통령의 기념식수


▲재클린 여사의 기념식수


▲김대중 대통령의 기념식수

▲캐나다 원주민의 토템폴


▲견학중인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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